경찰공제회법 제12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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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이사장
2.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4.대의원회에 부칠 사항
5.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③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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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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