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4.2.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 및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4.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5.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6.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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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준비금의 적립제20조 · 이익금의 처리제20조의2 ·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제21조 · 대표권의 제한제22조 · 소멸시효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민법」의 준용제2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