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5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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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11.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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