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2조 (법인격과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4.2.13>

조문 요약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격과 등기공제회경찰공제회법인격과설립등기사무소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제회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경찰공제회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