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13조 (임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4.2.13>

조문 요약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의 선임 등이사이사장과임원정관감사임기이사장ㆍ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이사장 1명
2.이사 5명
3.감사 2명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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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제회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공제회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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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