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20조의2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4.2.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감사원ㆍ경찰청의 감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3.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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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사업제17조 · 자본금 등제18조 · 예산 및 결산제19조 · 준비금의 적립제20조 · 이익금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0조의2 ·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대표권의 제한제22조 · 소멸시효제22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 「민법」의 준용제2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