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20조 (이익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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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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