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11조 (대의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4.2.13>
조문 요약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대의원회정관임시대의원회필요하다고요구하였감사소집이사장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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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결산의 승인
5.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아니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⑥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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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제회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경찰공제회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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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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