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행정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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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행정기구) 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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