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행정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행정기구) 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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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