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관장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조문 요약

조사연구업무.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관장 사무이북도민이북5도등사업각종북한이탈주민과조사연구업무수집ㆍ분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조사연구업무
가.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나.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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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연구업무.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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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