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관장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조사연구업무
가.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나.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관장 사무·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이북5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