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관장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조사연구업무
가.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나.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관장 사무·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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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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