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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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이북5도위원회 규정」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 규정」제9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에 두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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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