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도청의 임시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조문 요약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도청의 임시 위치임시서울특별시이북5도관할지구사무소수복될도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조문 관계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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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