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도청의 임시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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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도청의 임시 위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장 사무제5조 · 도지사제6조 · 행정기구제7조 · 이북5도위원회의 설치제8조 ·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