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도청의 임시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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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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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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