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관장 사무·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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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도청의 임시 위치제4조 · 관장 사무제5조 · 도지사제6조 · 행정기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이북5도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