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3조 (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벌금법령다액만원산출되거나미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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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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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24 시행된 벌금 등 임시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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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