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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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촉탁관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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