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2조 (촉탁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조문 요약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촉탁관서국유재산법지방자치단체부동산등기촉탁장이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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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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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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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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