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4-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1. 조문 원문

제3조 삭제 <2011.4.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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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