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9-01-30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