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법무부장관행정청행정소송지휘필요하다고공익법무관지정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람을 해임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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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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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30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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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