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람을 해임하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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