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09-01-3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조정사건, 중재사건, 그 밖의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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