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조정사건, 중재사건, 그 밖의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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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지정대리인의 권한제8조 · 소송총괄관의 임명제9조 · 송달의 대상제10조 · 임의변제의 절차 등제11조 · 소송비용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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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