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송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공소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광역공소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개정 2026.3.24>
②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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