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09-01-3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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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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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②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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