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09-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할 소송총괄관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소송총괄관의 임명소송총괄관소송사무직원소관중앙행정기관소송수행자로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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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할 소송총괄관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해당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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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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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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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할 소송총괄관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30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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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