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09-01-3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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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 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計上)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 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計上)한다.
②국가소송의 비용 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그 특별회계에서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로 세입(歲入)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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