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1.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②삭제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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