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1.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②삭제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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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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