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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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입목의 독립성제4조 · 저당권의 효력제5조 · 저당된 입목의 관리제6조 ·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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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입목의 등록제9조 · 입목등록원부제10조 · 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제11조 · 등록 절차제13조 · 물적 편성주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