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1-3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입목의 독립성
- 제4조 · 저당권의 효력
- 제5조 · 저당된 입목의 관리
- 제6조 · 법정지상권
- 제7조 ·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제8조 · 입목의 등록
- 제9조 · 입목등록원부
- 제10조 · 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 제11조 · 등록 절차
- 제12조
- 제13조 · 물적 편성주의
- 제14조 · 입목등기기록의 편성
- 제15조 · 표제부의 등기사항
- 제16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제17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 제18조 · 소유권보존등기
- 제19조 · 소유권보존등기
- 제20조 · 변경등기
- 제21조 · 저당권의 등기사항
- 제22조 · 산림보험
- 제23조 · 「부동산등기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