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1-3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입목의 독립성
  4. 제4조 · 저당권의 효력
  5. 제5조 · 저당된 입목의 관리
  6. 제6조 · 법정지상권
  7. 제7조 ·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8. 제8조 · 입목의 등록
  9. 제9조 · 입목등록원부
  10. 제10조 · 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11. 제11조 · 등록 절차
  12. 제12조
  13. 제13조 · 물적 편성주의
  14. 제14조 · 입목등기기록의 편성
  15. 제15조 · 표제부의 등기사항
  16. 제16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7. 제17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18. 제18조 · 소유권보존등기
  19. 제19조 · 소유권보존등기
  20. 제20조 · 변경등기
  21. 제21조 · 저당권의 등기사항
  22. 제22조 · 산림보험
  23. 제23조 · 「부동산등기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