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입목의 독립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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