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수종(樹種)ㆍ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3.조사연도
4.도면번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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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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