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수종(樹種)ㆍ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표제부의 등기사항부분명칭번호등기사항조사연도도면번호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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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수종(樹種)ㆍ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3.조사연도
4.도면번호
2. 조문 관계도
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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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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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수종(樹種)ㆍ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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