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의입목입목등기부입목등기기록등기정보자료집단전산정보처리조직입력ㆍ처리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1."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②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0>
2. 조문 관계도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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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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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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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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