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3조 (물적 편성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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