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협의회등의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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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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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협의회등의 기능·기관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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