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가입 및 탈퇴의 자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공포 · 2022-04-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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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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