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협의회등의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의회등의 활동제5의2조협의회등과협의회등대통령령기관장활동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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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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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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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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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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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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