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입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9.12.10, 2022.4.26>
1.일반직공무원
2.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경찰공무원
다.소방공무원
3.삭제<2012.12.11>
4.삭제<2011.5.23>
5.별정직공무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2.4.26>
1.삭제<2022.4.26>
2.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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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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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가입 금지 대상자가 포함된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제출된 경우 기관장은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이 사안의 경우, 기관장은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가입 금지 대상자가 포함된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제출된 경우 기관장은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이 사안의 경우, 기관장은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가입 금지 대상자가 포함된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제출된 경우 기관장은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이 사안의 경우, 기관장은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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