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연합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2.「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②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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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조문 인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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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의2제1항조문 인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조문 인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의2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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