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등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등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4.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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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가입 범위제4조 · 가입 및 탈퇴의 자유제5조 · 협의회등의 기능제5조의2 · 협의회등의 활동제6조 · 기관장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