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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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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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가입 금지 대상자가 포함된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제출된 경우 기관장은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이 사안의 경우, 기관장은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직협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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