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협의회등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4.26>
1.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등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등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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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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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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