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협의회등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공포 · 2022-04-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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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4.26>
1.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등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등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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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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