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7조 (행정심판)
이 법령의 취지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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