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5조 (비용납부명령서)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05-1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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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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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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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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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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