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6조 (비용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05-1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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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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