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6조 (비용징수)
이 법령의 취지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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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물퇴거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본문 인용: 001365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충청남도 논산시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예에 따라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논산시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예에 따라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행정대집행법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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