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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제6조 · 비용징수

행정대집행법
시행 · 2015-11-19공포 · 2015-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비용징수)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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