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9조 (시행령)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05-1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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