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직원)
①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②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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