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대통령경호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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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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