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①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③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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