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조문 요약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직원결격사유대한민국경호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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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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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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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