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용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ㆍ휴직ㆍ겸임ㆍ파견ㆍ직위해제ㆍ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개정 2017.7.26>
③삭제 <2013.3.23>
④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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