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경호구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대통령경호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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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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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④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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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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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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