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통령경호처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②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7.26>
③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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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대통령경호처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경호대상제5조 · 경호구역의 지정 등제5조의2 ·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제6조 · 직원제7조 · 임용권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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