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②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7.26>
③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7.26>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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